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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https://www.youtube.com/watch?v=BjDxettu_L8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곧 비가 올거 같네요

다들 우산 챙기셨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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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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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되는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 동일한 금액이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적격한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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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면됩니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에 따른 출자 좌수가 상이하며

이후 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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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채용이 되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경력수첩을 소지해야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이 되어야 면허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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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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