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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업무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토목

. 임도사업

. 사방사업

.산지관리법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자연휴양림조성

. 산촌생태마을조성

. 산림욕장 조성

. 치유의 숲 조성

. 숲속야영장 조성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유아숲체험원 조성

. 산림교육센터 조성

. 수목장림 조성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6.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은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 후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도청에 접수합니다.

 

신청후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자격증 취득, 4대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사항, 기술자 이중취업 또는 자격여부,

사무실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과 동일한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억원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억원 이상

 

3. 산림토목

3억원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3억원 이상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1억원 이상

 

6. 숲길 조성ㆍ관리

3억원 이상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 업종별 기술인력 요건입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3. 산림토목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6.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

 

기술종류 별 기술등급 자격요건 입니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공학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조경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한다.
    4.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5. -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6.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사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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