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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4비자 신청과 변경을 원하는 분들을

돕기 원하는 기능사천국학원입니다. 

정의부터 시작해서 손쉽게 신청 및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F4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입니다. 체류의 자격을 나타내는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F4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상의 체류를 원할 시

3년마다 갱신하면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교적 직업선택의 자유가 넓게 포장이 되는 편이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외하고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재외동포의 자격을 받으면 단순노무행위를 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활동의 제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F비자에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F1은 방문과 동거, F2는 거주, F3는 동반 시, F4는 재외동포의 체류 시, F5비자는 영주목적

F6비자는 결혼과 이민을 위한 목적이 있을 시 준비하는 비자들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을 소유한 동포 분들에게 신청을 

통해 요구하는 서류들 등을 제출받아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4비자를 모든 재외동포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 사유들이 있으니

확인을 하고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드는 쉬운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재외동포분들께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변경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등의 자격증 발급을 통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능사자격증은 종목이 매우 다양한 데 그 중에서 필기시험이 없어 준비 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절감되고

언어의 불편함도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관련 기능사자격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4회 차 정도의 반복되는 실기교육을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성별,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조건이 요구되지 않아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등의 시험일정을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해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고

준비하면 좀 더 손쉽게 준비가능합니다. 접수대행도 해드리고 실기교육도 맞춤으로 눈높이로

해서 기능사자격증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의 경우 도색작업으로 붓, 브러쉬, 롤러 등을 사용하여 도장판에 도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조색작업을 완성하는 것이고

방수기능사는 방수판에 방수시트지를 규격에 맞게 재단해서 붙이는 작업이고

온수온돌기능사는 난방을 위해 온돌시공지침에 따라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온수보일러 및 방열관 연결작업을 합니다. 

거푸집기능사는 각재, 합판 등을 이용해 나무틀을 제작, 해체, 정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해마다 국내 분들 뿐만 아니라 F4비자를 위해 재외동포분들에게 많이 응시해서 비자연장과 발급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F4비자 발급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재외동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건설관련 기능사자격증시험에 도전하여 체류연장의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비게이션에 기능사천국학원을 검색하여 편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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