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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을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나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에 대한 유지나 수선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포장공사업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의 경우 무면허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공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해서 주력분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3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에 맞춰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취득합니다.

 

그 외 2개이상의 주력분야 취득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자본금,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을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의 기준에 맞춰 조건을 충족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경우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나서 문제가 없을 경우 처리기간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후 평일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하고 법인과 개인은 1억5천만원이상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을 제반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이체시킨 후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시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ㅂ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경영지도사나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하기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목적란에 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하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운영할 때 공사관련하여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통해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확인하셔서 진행합니다.

미평가나 신규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준비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에 약정체결을 진행하고나서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한 융자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위한 기술인력으로는 총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인정되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을 채용하고 준비합니다.

 

면허등록전에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그리고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셔서

전직장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조건으로는 건축물용도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용도의 경우 지역관할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업체와 같은공간이 아닌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로할수있는 사무용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환경을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조건과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요.

 

주력분야의 경우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감면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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