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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 시행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최초 신규등록 시 취득하고자 하는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
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진행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은 금융기관 별도 통장에 예치 후
최대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이며,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등급의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투자자산 형식으로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항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간판,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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