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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조건에 대해 확인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주어집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적은 천오백만원 미만의 공사인경우에도 면허가필요한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면허취득 후에 사업을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합니다.
면허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업종이 통합되면서 기술의 유사성과 공사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의 업종이 합쳐진 명칭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불리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적인 면허조건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대업종이되면서
2가지의 업종이 주력업종으로 선택이 가능하게되었는데요.
주력분야를 선택하면 업종별로 진행하는 공사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할때
진행하고자하는 공사부분에대해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할 때 각 주력분야별로 업무가 달라집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공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서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업무진행내용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교량 등의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대한 부분을 공사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부분도 하나의 업무내용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강구조물사업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비슷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형 댐이나 수문 등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들의 공사들을 진행하기위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가 경미한 공사여도 취득하셔야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조건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 주력업종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하기때문에
면허조건을 잘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면허 관련 조건들로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접수가 진행됩니다.
첫번째 면허조건으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다보니
각각 사업체에 따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예정금액과는 상관없이 준비해주셔야하는부분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가 1.5억원이상, 개인사업자가 3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있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자 명의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유지를 해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가지고 면허를 제출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진행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해주는 보증가능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신용평가에 따른
최소출자좌수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합니다.
최소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신용등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후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나 미평가가된 사업자의 경우
최하위등급의 좌수은 54좌를 예치하게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가지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후에는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고나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운영에 필요한 보증이나 공제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진행을 위한 기술인력을 최소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4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토목,건축분야에서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4명이상을 채용하셔야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1인1자격으로만 인정이됩니다.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잘 확인하셔서 채용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전 근무지에대한 퇴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사업체가 있는지, 겸업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이중근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의 인원수는 동일해야합니다.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면허유지가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마지막조건으로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자체에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용도 등을 확인하셔서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용도도 적합해야하는 부분이라
확인하셔서 계약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위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타사업체와 공유하고있지 않은 단독공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에 통신기기나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셔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았는데요.
주력업종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에 관련한 부분 꼭 확인하고 면허진행하셔야할것같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되면 면허취득이 되지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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