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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에 높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등록조건도 몇가지 있기 때문에 모두 충족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면허를 취득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을위해

조건들을 확인하고 체크하실수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은 다른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조성,
건축물 등을 건축, 리모델링,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말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 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할때

-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개발 운영에 대한 법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위와 같은 조건에 들어가는경우

면허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

공작물설치와 같은 개발을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법이 정한바에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기도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이렇게 업무내용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하는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과 그에 맞는 조건들을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각각 조건이 있고 그에 맞게 증빙서류나 조건들을 충족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공제조합출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먼저알아볼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조건으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동안 금액을 예치한 후에 변동없이 두어야합니다.

예치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을 위한 증빙서류로는

법인은 전년도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기준충족,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을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면허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면허의 사전교육을 이수받은 기술인력 총 2명이 필요합니다.

사전교육을 받았다면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모두 필수입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과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의 경우 인력요건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인력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채용된 기술인력모두 4대보험가입이되어있어야합니다.

 

이직한 근로자라면 이전회사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이중근로는 불가하기때문에 퇴사처리가 되어있지않다면

처리이후에 면허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기는 인력이있다면

4대보험상실일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면허가 유지가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을 위한 마지막조건으로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때는 용도를 꼭 확인후에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건물의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일 경우

무넺가 없으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사무실로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되어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타 사업체와 공유하고 있는 사용을 불가합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나 통신장비들이 구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후에

면허가 발급되는 기간까지 약 2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셨다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조건에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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