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 완전정복하기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건설업을 진행하려는 자는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및 송수신하기 위해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면허 접수시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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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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