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입니다. 현재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라고 불립니다. 2022년 1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하였으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업종통합은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고, 종합건설업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때는 면허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이상일 경우의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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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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