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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6. 4. 13. 16:3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올바른 길을

개척하고 안내하기 위해 언제나 힘쓰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법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한씨앤씨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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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즈니스에는

포장, 보링그라우팅, 토공사업 세 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전문건설업에 속하죠.

 

1. 포장공사업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활주로, 공항, 도로

등의 편리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지어내면서 기본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밑바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추와 균열을 통해서 지반을 더욱 단단하게

회반죽 주입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역시 기초적으로 토지위에 다지는 역할과

단단한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토공사업

 

굴착, 절토, 성토 등의 업무를 통해서 드넓은

대지 위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모있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라는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으로

네 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이는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발판이며 면허를 보유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안내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네 가지의 등록 기준 중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 접수 자체가

 

불가하며 면허 취득 이후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미흡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보겠습니다.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 모두 조성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으며 면적과 함께 정해진 규격은 없지만

 

외부에서는 비즈니스를 운영중임을 알아

볼 수 있는 간판 설치를 진행하며

 

내부에는 사무 기기, 통신 장비를 비치

하여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제든지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성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명도 실시해야 하며

각각 어떤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질자본금

 

법인, 개인 동일하게 실시해야 하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납입자본금

 

법인에게만 해당하며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에 앞서 사업목적란에 정확하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 업종을 작성했는지,

 

준비된 자본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체크

한 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한 자산임을 검토

하는 과정인 만큼 일시적으로 준비한 금액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보증과 하자에 대한 의무를 지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른 출자금액이 상이한 만큼 전문

안내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약정 체결 과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있어 충족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공과 보링에는 2인 이상,

포장에는 3인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법령에 따라 주어진 기준을 충족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 상시 근로와 4대 보험 가입에 완료

하여 기업에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로 하며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하게 자격과 인원을

충원하여 등록 요건 미흡의 기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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