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등록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와 면허등록 안내

♥♥헤븐리♥♥_대표블로그 2025. 5. 16. 17:5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업무범위부터 면허등록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업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허등록은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을 하며

면허발급까지는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로 진행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등록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산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신규등록 업체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적용 된

최저등급에 따른 출자금 만큼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 이중취득, 별도의 개인사업자 영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야 하며

타 사업자간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것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물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 현판등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에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와 면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