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주력분야 선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알아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주력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는 면허입니다.
포장공사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해당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등록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술인력만 추가하여 주력분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금 53좌
기술인력
( 토공사 2명, 포장공사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
사무실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에서 1명을 감면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토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포장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토공사 2명 + 포장공사 2명 = 총 4명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총 5명
입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어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감면과 별도로
다른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 중복특례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구비서류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을 확인할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 내역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35일에서 최대 45일 이상 소요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