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필수 목록 및 관리법

철근콘크리트공사업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및 유의사항을 검토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하는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구조물공사,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사항은 상시 충족이 가능해야 하며
충족된 등록기준은 관리도 매우 중요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사항도 숙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산과 부채평가 진행)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좌좌수는 53좌 5000만원 정도 출자 합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 하여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 업무를
공제조합에서 진행 할 수있습니다.
*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 폐업(반납)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 뒤 저금리 융자업무는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에 이중가입되어서도 안되며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 된다면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가 별도 있으면 안됩니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내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의 경우
사무실이용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이 전대일 경우
원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임대인동의서 등이 필수 필요 합니다.

https://youtu.be/A3-fGzO9wGg?si=pOcQyDJD-8GTcW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