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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 총정리

♥♥헤븐리♥♥ 2024. 4. 18. 11:1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는 공작물의 급배수, 기계 기구,건축물, 플랜트,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의 조립,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건물 내부의 냉난방과 공조, 배관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와 가스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됐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무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충원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각각

기술인력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의 요건 중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므로

장비 목록은 문의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